2025년 1월 2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4두33556)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의 조치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대응이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이러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박 모 씨는 2021년 8월 14일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최초 출동 시, 동거남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여부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단지 A씨를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박 씨는 A씨를 밖으로 내보내고 ‘술을 깨고 들어가라’고 한 후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등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박 씨는 세 차례 출동하면서도 A씨에게 경고만 하고 복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12 신고 시스템상 사건 분류 코드는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되었고,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방범 철조망을 뜯고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징계 및 소송 과정 이 사건으로 박 씨는 견책 징계를 받았고,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불문경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불문경고 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박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박 씨가 신고 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여러 차례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출동 경찰관으로서 취해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평택법무법인은 물론 많은 법조계인사들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찰관의 조치 의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거나 현장에서 가정폭력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사: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작성: 허위 또는 오인 신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발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재발 위험성 판단 시 종합적 고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현장 상황, 목격자나 주변인의 진술, 기존 신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위험성 평가가 가능합니다. 4. 사건 분류의 정확성: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없는 단순한 다툼이나 언쟁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여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 정확한 분류를 위해 필요합니다. 성실의무와 경찰관의 책임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앞서 언급한 일련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대응이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이러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무원의 책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평택법무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가정폭력문제와 공무원징계 등 법률문제에 관하여 성심을 다하여 해결하고자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