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변호사상담안내

  • 소년보호사건송치의 개념과 과정

    소년보호사건송치는 19세미만의 청소년이 비행과 범죄의 징후를 보일 때 경찰서장, 검찰 등의 기관에서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임시위탁(소년원 등에서 4-8주 강제로 위탁)도 포함되고 있어 성인들의 구속, 구금에 비견되는 과정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실 점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임시위탁은?

    경찰의 조사 결과나 보호자, 학교장의 통고를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면, 심리개시결정을 한 후 소년부판사는 재판 날짜를 잡아, 청소년을 소년원 등에 위탁하여 조사, 교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면 처분을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도, 강제로 구속되는 것과 비슷하게 소년원 등에 강제로 아이들을 머물게 하면서 조사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올 수 없고, 수갑 등 보호구를 차고 이동해야 하며 면회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처음 당하는 가정에서는, 매우 놀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채 변호사사무실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소년부판사는 사건 심리 전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 등으로 1-3개월 위탁할 수 있으며, 소년상태의 평가 및 기초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위탁되나, 실질적으로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구속과 같은 측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과표에 따라 교육이나 훈련, 상담이 병행되면서 외부로 출입할 수 없고 면회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변호사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가정법원에서는 소년의 연령은 물론 비행 동기와 피해회복의 상황 등을 종합해 1개의 처분 또는 여러 개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인(보조인)은 소년,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적정한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심문조서에도 기재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위탁 처분 : 친권자 또는 위탁 보호자가 정서적인 지원을 하며 보호감독하에 사회 내에서 일반 학교를 다니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심리개시결정 후에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므로, 보호환경과 보호능력(아이를 잘 훈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 부모님의 능력 등)을 제대로 소명하여 가벼운 처분만으로도 청소년이 바른 시민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소명해야 합니다.
    • 수강명령처분: 심리치료 및 비행예방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소년재판 직후 교부되는 안내문에 따라 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정해진 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분을 어길 경우 소년원 송치 등으로 처분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회봉사명령 : 노인이나 장애인지원, 공공시설정화 등 봉사활동을 하여야 하며 불복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결정에 대하여 잘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기보호관찰 : 1년 이내로 보호관찰관 지도 하에 상담과 학업 복귀를 지원합니다. 이 때에는 야간외출금지나 전화를 수신하라는 처분이 함께 정해지기도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수사기관의 절차 없이도 처분이 매우 중하게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장기보호관찰 : 2년까지 심층 상담과 보호관찰관의 감동을 통한 재사회화를 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검정고시 등을 보게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보호시설, 의료시설 위탁 : 집단생활을 하며 사회성을 회복하고 교육을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한 전문의료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해지는 바에 따라 입소하여야 합니다.
    • 소년원 송치 : 1개월까지 소년원에 강제로 들어가야 하는 단기 송치와, 2년까지 심화 직업훈련,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구속에 준하는 조치들

    보호처분 등 집행 중 소년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무단이탈하는 등 소년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호관찰의 조건, 지시를 듣지 않는 경우 소년원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여겨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고 등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어기는 것은 또다른 법률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 소년원송치 처분이 과하다면?

    실무적으로 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2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고법원은 처분의 변경 등이 적정한지 결정하며 청소년이 제대로 된 교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보호환경 등이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결정의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는것이, 그 이후의 불복절차를 밟는 것보다 훨씬 더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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