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헌법 제6장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재판의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제기하는 위헌심사형(규범통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개별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법 제68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은 그 심판청구의 요건과 그 대상이 각기 다름(89헌마221).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법 제68조 제2항은 국민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국민이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경우 심판대상, 적법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 심판의 효력 등은 위헌법률심판에서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
헌법소원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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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기재사항
■ 헌법재판소법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 헌법재판소법 심판규칙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법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침해된 권리
4.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
5. 청구이유
6.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의 경유에 관한 사항
7.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
6.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적격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이 청구권자가 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자연인이 포함되고 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2004헌바81)로서 청구인 적격 인정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자 :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 기본권들과 관련해서 기본권 주체성 인정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근로의 권리)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 긍정(2004헌마670)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일신전속권임 : 헌법청구인이 사망하면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헌법소원은 종료(90헌마33).
다만 재산권과 같이 일신전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본권은 상속인에 의한 수계가 가능함(92헌마234).
사법인과 기타 사적 결사는 성질상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청구인능력 인정됨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심판청구 가능
청구인능력 인정 :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90헌마56), 노동조합(95헌마154), 정당(91헌마2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연구원이사회(99헌바14)
청구인능력 부정 :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90헌마56, 단체의 부분기관)
공법인은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없음(2004헌바50)
청구인능력을 부정한 사례 : 국회의 노동위원회(93헌마120), 국회의원(90헌마125),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장(96헌마365)이나 의결기관,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체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92헌마23 등), 농지개량조합(99헌마190)
다만 공권력의 주체라도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
청구인능력을 인정한 사례 : 국립서울대학교(92헌마68 등), 축협중앙회(99헌마553)
또 대통령과 같은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사인의 지위에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 때에는 청구인능력 있음(2007헌마700, 표현의 자유 관련)
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
○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권력행사를 한 기관을, 공권력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공권력기관을 말함
○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므로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님(98헌마456, 2000헌마546).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불필요(심판규칙 제68조 제1항 제2호 단서)
헌법소원심판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제목개정 2011.4.5]

